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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3차 총궐기, 문화제 아닌 불법집회…사법조치하겠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20 17:28 수정 2015.12.20 17:28
 
  
경찰이 19일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주최 측 관계자를 사법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집회의 주된 목적, 진행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요문화제'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가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손 피켓을 든 점, 발언자들이 대부분 정치적 발언을 한 점 등을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창한 점도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사회자인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다른 어떤 집회보다도 더 뜨거운 집회로 만들려 한다"고 발언한 것은 스스로 이날 행사를 '집회'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관계자에 대해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투쟁본부는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으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고엽제전우회와 집회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투쟁본부는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고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투쟁본부가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정치적 현수막을 내걸거나 유인물 배포, 구호제창 등이 이뤄지면 집회시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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