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외국인 강력범죄’ 3년 사이 8.7% 증가..
사회

‘외국인 강력범죄’ 3년 사이 8.7% 증가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11/18 16:18 수정 2025.11.18 16:19
진종오 “살인·강도·마약
즉시 추방” 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 범죄 피의자 검거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즉시 강제퇴거 대상’으로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이 뜨겁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외국인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률에 직접 강제퇴거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강제퇴거 가능’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 근거는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집행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 → ▲2024년 3만5,296건으로 8.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국적이 1만6,099명(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즉시·엄정한 강제퇴거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의 한 핵심 인사는 “국민 불안이 누적돼 왔는데 법적 근거가 모호해 처벌 수위가 들쭉날쭉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에 한정된 만큼 상식적 조치”라고 밝혔다. 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