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21일 정종복 김성조 임인배 전 의원과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복당을 허용했다.
새누리당 최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각 시도당에서 승인을 받은 4명의 재입당건을 처리했다.
재입당 승인 대상자는 도이환(대구 달서갑)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김기조(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전 옹진군 생활체육회장, 이익진(인천 계양갑) 전 인천 계양구청장, 육도수(경기 여주양평가평군) 전 경기도의원 등 4인이다.
최고위는 또 14명에 대한 복당도 승인했다.
정종복(경북 경주), 임인배(경북 김천), 김성조(경북 구미갑) 전 의원 등 3명의 전직 국회의원과 김석기(경북 경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복당이 승인됐다.
이밖에 서중현(대구 서부), 김충환(대구 북구을), 조용수(울산 중구), 최병훈(경기 포천영천), 허명환(경북 포항 북구), 이창균(경북 포항 북구), 김경원(경북 영천), 이재웅(경북 구미을), 김연호(경북 구미을), 강석우(경남 통영고성) 국회부의장실 비서실장 등이다.
당 관계자는 "복당을 희망하는 14명의 사람들은 현재 당원자격심사자격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지만 당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최고의원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입당처리가 된걸로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