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감사원, 前화성도시공사 사장 배임 혐의로 고발..
정치

감사원, 前화성도시공사 사장 배임 혐의로 고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22 15:48 수정 2015.12.22 15:48
 
감사원은 경기 화성시 조암택지개발지구 토지매각대금 중 잔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하게 면제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은 공사 재산 매각대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이행을 연기 할 때는 특약일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화성도시공사 사장 재임시절인 2010년 7월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매각대금 잔금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는다' 내용으로 특수목적법(SPC)인 조암공동주택개발㈜과 토지매각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시공사는 조암공동주택개발㈜과 우정읍 암리 일원 3만9921㎡를 419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공사와 조암공동주택개발은 매각대금의 40%인 160억원은 1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은행대출 완료 시 지급하고 잔금은 개발 사업 완료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결국 도시공사는 이 계약 때문에 매각 대금 419억원 가운데 잔금 259억원에 대한 이자 38여억원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화성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도시공사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수목적법인 조암공동주택개발㈜은 2010년부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원 3만9921㎡에 1550여억원을 투자해 635세대(1800여명)가 입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였다.
조암공동주택개발㈜에는 화성도시공사를 비롯해 한라건설, 은행 등 6개사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