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제한 및 금지 행위로는 홍보물 발행·배부 금지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인쇄물, 방송 포함)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주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이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및 기관·단체 관련 제한으로는 선거 영향 행위 금지이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행당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