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공정위 강제 조사권 부여 방안 “찬성 68.4%”..
사회

공정위 강제 조사권 부여 방안 “찬성 68.4%”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12/15 18:03 수정 2025.12.15 18:03
쿠팡 개인정보 유출 89.1% 심각

최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가 거론되며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 낭비와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정위의 강제 조사에 대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인 68.4%가 찬성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1.7%로 조사돼, 두 의견 간 46.7%포인트 큰 차이를 보였다. 잘 모름은 9.9%였다.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가까이인 8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77.6%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8.1%로 한 자릿 수에 그쳤다.
또한 쿠팡의 복잡한 계정 탈퇴 절차 역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PC 환경에서만 가능한 7단계 탈퇴 절차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인 64.0%는 ‘의도적으로 탈퇴를 어렵게 만든 것 같다’라고 답했다.
반면, ‘보안·안전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본다’는 의견과 ‘복잡하긴 하지만 의도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은 각 14.5%, 10.3%로 집계됐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표 전, 부사장 등 주요 임원의 주식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1.7%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 법인인 쿠팡이 규제를 우회해, 책임에서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74.1%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달 새벽 배송기사가 사망한 것 등과 관련해, 쿠팡-배송기사 간 계약이 ‘표면상 계약 형태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에 가깝다’는 인식이 과반인 51.4%로 나타났다.
반면, ‘배달 라이더 등과 성격이 비슷한 계약관계에 가깝다’는 답변은 33.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전체 응답률은 3.4%로 최종 503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한편,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달 2일과 3일 각각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과방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그에 앞선 국회 국정감사 등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