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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청구권협정' 각하…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은 '합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23 17:27 수정 2015.12.23 17:27
미수금 당시 일본 통화 1엔당 한화 2000원 환산 정당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미수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한 한일청구권협정 사건은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접수된 지 6년 1개월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윤재씨가 청구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2009년 이씨가 "부친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해당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5조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의 지원금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수금 지원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입법 재량을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환산법은 1975년을 기준으로 해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고한 수치인 1904원(약2000원)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소장인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박 재판관 등은 "미수금 지원금이 시혜적인 성격만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945년 당시 일본 돈 1엔과 한국 돈 1원은 1:1 비율로 교환됐다"면서 "1953년 대비 2007년의 1인당 명목GDP 상승률은 약 1만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엔당 2000원이라는 기준은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씨는 2009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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