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장애인연금 급여액 월 최대 43만 9700원..
사회

장애인연금 급여액 월 최대 43만 9700원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12 17:58 수정 2026.01.12 17:59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또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 지역이다.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