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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장-차상위 계층' 남성 200명, 예비군 훈련..
정치

'한부모 가장-차상위 계층' 남성 200명, 예비군 훈련 면제 받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29 18:50 수정 2015.12.29 18:50
올해 5월부터 전면 면제…"향후 매년 500여명이 혜택 받을 것"

 

국방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인 남성의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해 올해 20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5월부터 규제개혁 조치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 가장의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생업과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는 것으로서, 예비군 훈련 면제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올해 5월부터 실시돼 200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매년 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해 매년 4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인 남성의 예비군 훈련 면제 조치를 포함해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조치 13건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 안보관광지를 25명 이상이 단체로 관광할 경우 과거에는 48시간 전에 지자체나 관할 부대에 출입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는 당일 신청으로 가능해졌다.

 

군사학술연구용역 연구관의 자격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돼 취업자나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선발이 원천적으로 제한됐지만, 취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관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등과 관련해선 민원인이 군과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30일 동안 군과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협의 기간이 20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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