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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3배 넘는 땅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
정치

여의도 3.3배 넘는 땅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30 18:06 수정 2015.12.30 18:06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창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 291만5525평

 

 

291만5000여평이 넘는 땅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87만여평)의 3.35배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9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963만8102㎡(291만5525평)의 토지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754만3705㎡(228만1970평), 창원시 의창구 180만4677㎡(54만5914평),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28만9720㎡(8만7640평) 등이다.

 

반면, 경남 함안군 군북면 450만37㎡(136만1261평)의 땅은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아울러 부산 강서구 대항동 142만4846㎡(43만1015평)의 땅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통제 강도가 높은 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을 설치한 구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건축행위를 하려면 군과 협의해야 한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협의된 공공사업 외 건축물 신축도 금지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새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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