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됐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 사전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표본 크기(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500명 이상) 및 가중값 배율(0.4~2.5)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