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 내에서의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 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강요 및 상습 협박 등)로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 재판을 받으며 구금된 상태에서도 인권유린 행위를 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모욕과 협박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병장은 추가 기소된 사건의 형량까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날 이 병장은 선고공판이 진행된 군사법정에서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병장은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수차례 때리거나 성추행하고 음식을 못 먹게 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이보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군사법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4월 군사법원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윤 일병 유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