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재가동했지만,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었다.
획정위는 2일 오후 2시부터 밤 늦게까지 서울 관악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 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기준으로 내년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를 획정키로 한 것 외에 별다른 소득없이 종료했다.
획정위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으로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개까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와 그에 따라 확보될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획정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당장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오전 0시 획정위에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공식 공문을 보내면서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위에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비례대표 54석)으로 하고, 인구 산정 기준일을 2015년 10월31일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선거구 획정위에 보냈다.
또 현행 의석 수에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맞추게 되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의석 수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중 자치군·시·군의 일부를 나눠 최대 3개 선거구를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획정위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예정이지만, 정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어 획정위 안(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