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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5일 제출 사실상 '불가'..
정치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5일 제출 사실상 '불가'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04 15:13 수정 2016.01.04 15:13
여야 대리전에 鄭의장 중재안도 '불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오는 5일까지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어렵게 됐다.

 

획정위 관계자는 4일 "5일까지 사실상 획정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됐다"며 "아직까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기준으로 내년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를 획정키로 한 것 외에 별다른 소득없이 회의를 마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각각의 추천으로 선임된 획정위원 8명(선관위 추천 위원장 몫 제외)이 수도권 분구대상 지역구 중 3곳을 농어촌 지역에 배분한다는 기준을 두고 충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선거구를 1차 조정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245석이 나온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배분할 의석이 1석 정도 여유가 생기고, 의장의 중재안까지 더하면 총 4석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이에 따라 평균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의석 배분 우선순위를 정해 ▲충북 ▲경북 ▲경남 ▲전남에 의석을 배분하는 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야당 추천 위원들이 "영남에는 2석이 느는데 호남은 1석 밖에 늘지 않는다"며 "충북 배분 의석을 호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획정위원이 여야 4대 4로 돼 있고 의결은 3분의 2 이상이라 각 당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며 "획정위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위원들의 개인 양심과 학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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