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대구 지역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를 따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등 입찰담합을 한 3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사는 화성산업(10억5000만원), 서한(12억600만원), 한라산업개발(1억7600만원) 등 3개사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지난 2011년 3월 공고한 '대구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161억원 규모) 낙찰을 받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은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화성산업은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다른 공사에서 서한을 지원했다.
화성산업은 조달청이 2011년 6월 공고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189억원 규모)에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켰고, 서한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화성산업은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한라산업개발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