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코와 입막아 살해 한 적 없다”부인
2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2)씨가 27일 첫 공판에서 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는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제시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만 인정했다.
정씨는 아들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손으로 3차례 아들을 친 적은 있지만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평소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을 전전하며 아들을 돌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동네 분식집에서 먹을 것을 주기적으로 사서 규칙적으로 집에 들어가 상태를 살폈다. 분식집 아주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면서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씨와 정씨의 국선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전국민에게 알려진 사건이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예단할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16명에 이르는 증인들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의 변호인은 "수사보고서와 증거 등에 피고에 대해 불리하게 기재돼 있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피고에게 국민참여재판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는 7월1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 속행 재판에서 확정된다.
아동학대방지모임인 '하늘소풍' 회원 10여명은 정씨가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한 것에 대해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