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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교육청, 청소년 집단폭행 ‘스쿨 사이렌’ 발령..
교육

경북교육청, 청소년 집단폭행 ‘스쿨 사이렌’ 발령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6/07/23 19:21 수정 2026.07.23 19:21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경찰청과 함께 도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있는 범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인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했다.
‘스쿨 사이렌’은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이 도내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범죄를 신속히 파악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 알리고, 예방적 조치와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체계다.
이번 제4호 경보의 주제는 ‘야차룰·스파링 등 상호집단폭행’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 등을 흉내 내며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스파링’이나 일정한 규칙을 정해 싸움을 벌이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면서 폭력 행위를 하나의 놀이 또는 게임처럼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례가 나타난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참여한 행위라도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중대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서로 합의하고 싸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폭행 행위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문화는 작은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되더라도 심각한 신체적ㆍ정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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