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원전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안전한 대피와 구호를 위해 방사능방재 임시주거시설을 기존 56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는 한울원자력발전본부가 위치한 울진군의 자체 수용능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울진·영양·봉화 등 한울권역의 대피인원 수용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사능방재 임시주거시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로 사용하는 구호소이다. 방사능방재 임시주거시설은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원전시설 반경 30km 지역의 학교와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울진군은 원전사고 발생 시 대피 대상 약 3만3000 명 가운데 군내 수용 가능 인원이 약 1만3000 명에 불과해 경주시 구호소 5개소와 포항시 구호소 2개소를 함께 활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울진군민이 경주와 포항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해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8월 한울권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계기로 영양군·봉화군과 협의해 임시주거시설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내 방사능방재 임시주거시설은 총 96개소로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진 14개소, 영양 14개소, 봉화 20개소, 포항 13개소, 경주 35개소다.
김미경 에너지산업국장은 “원전사고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선제적인 방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확대된 임시주거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시설 관리와 방재훈련을 철저히 해 원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