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염장(鹽藏)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생산자, 연구기관, 정부가 참여하는‘원산지 제도개선 TF’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개정 고시(6월30일) 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사용해 염장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시켜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규정을 삭제·강화하게 된 것이다.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강화조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개선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염장수산물에도 표시 의무화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해수부 유통가공과장은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