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선9기 공약사항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복지수당(월 7만원)을 지급받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훈명예수당(월 15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