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긴급 특별 수매
사업비 1억8천만원 투입
농작물 피해면적 128ha
3일 예천군은 보문면 산성리 소재 폭우·우박 피해 과수 농가를 찾아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낙과를 수거하고 쓰러진 과수목을 정비하며 현장 복구에 힘을 보탰다. <예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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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달 31일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발생한 강풍·우박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가 가장 큰 사과 낙과를 긴급 수매한다.
도와 시군, 대경사과원예농협은 긴급 협의를 거쳐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피해 물량을 신속하게 수매하기로 했다. 긴급 수매 물량은 300톤 내외로 예상되며, 수매단가는 20kg 상자당 1만2000원이다. 이를 위해 총 1억8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수매 물량은 현재까지 신고된 사과 피해면적 91.3ha에 ha당 생산량 15톤, 낙과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규모다.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기간에 낙과를 수거해 시군별 지정 수매장소에 납품하면 된다. 수매대금은 납품 후 1주일 이내 정산·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강풍·우박으로 안동·의성·예천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128.8ha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사과 91.3ha, 콩 20ha, 복숭아 6.8ha, 자두 6ha, 고추 3ha, 기타 1.7ha 등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기준에 따르면, 시군별 농작물 피해면적이 우박 30ha 이상 또는 강풍 50ha 이상 발생한 경우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농약대의 경우 과수 ha당 333만원, 채소 259만원, 일반작물 86만원이며, 사과 묘목 피해에 대한 대파대는 ha당 1784만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공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긴급 수매를 우선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