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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학생 줄었다고 교부금도 줄이면 교육격차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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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었다고 교부금도 줄이면 교육격차 더 커진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9/03 18:41 수정 2026.09.03 18:41
학생 수 기준 배분은 8.8%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고 학생 수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학생 수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산정할 경우 학생 감소 폭이 큰 지역과 소규모 학교에 재정 부담이 집중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안 해결할 수 있나?”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 이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026~2030년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 수치를 그대로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증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교부금 감소 폭보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산술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비 지출 구조 역시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천66억원 가운데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항목은 7조2천587억원으로 전체의 8.8%에 불과했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학급 수와 학교 수, 교직원 수 등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이 줄었으니 교육비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전제가 현실의 교육재정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교육이 노동집약적인 분야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직원 등 인건비는 2021년 46조3천억원에서 2025년 56조4천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약 2조5천억원씩 늘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상승과 인건비 증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 등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에 재정을 연동한 해외 사례 역시 경고 신호로 제시됐다.
핀란드의 경우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소규모 종합학교가 1991년 2천84개에서 2010년 722개로 급감했다. 이후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까지 새롭게 도입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는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부금 총액의 35%를 학생 수와 연동해야 하는 근거로 인건비 비중 등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세출이 모두 학생 수에 비례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왜 최종 반영률을 35%로 정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 폭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에 강하게 반영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지방소멸과 맞물려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편 전후 연도별 교부금 총액과 산정 근거를 비롯해 학급·학교·교직원 수, 물가와 임금 전망 등 구체적인 세출 수요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2년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이 18.3% 증가했고, 2027년 7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증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까지 교부금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교부금 산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가 매년 학급·교원 수 전망과 임금 상승률, 표준교육비 등을 토대로 교부금 보정률을 직접 심의·확정하고, 보정률의 상·하한은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학생 1명당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학교와 교사, 학급을 유지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을 줄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만 활용할 경우 지방소멸지역의 교육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고다.
개편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가 단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율’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수요와 실제 학교 운영비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재정 전망과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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