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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9/29 16:37 수정 2026.09.29 16:37
2030년대 후반 전력화 ‘시동’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장보고 N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가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운영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기존 무기체계와 달리 방위사업과 원자력 안전 분야가 동시에 결합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절차와 규정을 하나의 사업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거쳐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건조, 운영,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원자력 기술과 조선·방산산업이 결합되는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점에서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 방위산업 발전 및 국가경제 성장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 탑재와 운용이라는 특성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국제적 비확산 체제와의 정합성 등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안전성, 관련 법체계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 확대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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