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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덮친 ‘딥페이크’ 공포…무단촬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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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덮친 ‘딥페이크’ 공포…무단촬영 막는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9/30 18:17 수정 2026.09.30 18:17
학교장 등 제한 근거 신설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악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내 무단 촬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교원과 학생의 인격권·초상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 및 학습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교내에서 이뤄지는 무단 촬영을 현장에서 즉각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학생의 초상권·인격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에서 확보된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달16일 인천지법은 담임교사에게 사진을 보내도록 속인 뒤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교사 5명과 학생 6명 등 1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고교생이 여교사 등의 얼굴을 합성한 뒤 유포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사진이 디지털 성범죄의 소재로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천197건에서 2023년 5천5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에는 4천234건, 2025년 상반기에는 2천189건이 발생했다.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심각한 침해 행위 역시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389건이 집계됐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도 증가세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만3천835건에서 지난해 5만7천966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교내 무단 촬영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촬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실 안에서의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법적 제재 수단이 불분명해 교사들이 무방비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아이들 역시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현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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