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 명칭 변경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범죄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중앙에는 기존 대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이 설치되고, 전국 6개 광역공소청과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이 운영된다. 기존 검찰 조직의 지역적 틀은 상당 부분 유지되지만 핵심 기능은 ‘수사’에서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된다.
지방공소청은 경찰 등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불송치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불송치심사부도 운영한다.
중대범죄기소부와 공판·송무부 등을 통해 중대범죄 기소와 재판 대응에도 나선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진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쏟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무기징역은커녕 단순 살인으로 처리돼 징역 5년형을 받고 그쳤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고 암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제도 안착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라며 경찰·중수청·공수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패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실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범죄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리고 2일부터 ‘공소청’ 시대가 열리면서 수사기관 간 협력과 책임 소재, 보완수사 공백 여부 등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