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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브로커 NO, 외부 알선 받지 않습니다”

박경철 기자 입력 2026/10/07 18:06 수정 2026.10.07 18:07
위반시 1년간 계절근로자 제한

성주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출입문 입구에 ‘브로커 NO, 외부 알선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현판을 부착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상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핵심 업무는 사인(개인)이나 민간 단체에 위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양국 지자체가 정한 필수 행정비용 외에 유무형의 대가가 오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간 계절 근로자 배정 제한이라는 중대 페널티를 받게 된다.
지자체가 배정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박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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