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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박경철 기자 입력 2026/10/11 17:57 수정 2026.10.11 17:57

대구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앞서 10월과 11월 총 2차례 사전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정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11.1.)’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12~3월)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6년 12월~2027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박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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