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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로‘전쟁 가능’..
정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로‘전쟁 가능’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01 20:30 수정 2014.07.01 20:30
아베, 헌법해석 변경 결정문 의결… 패전 후 전쟁 참여길 열려
▲ 도쿄 아베 신조 총리 관저 앞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운영자
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집권 연정의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여당 협의를 개최,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 방안에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각의 결정문은“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지난 1981년 5월“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 이어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아베 총리는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이유와 의미, 필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자위대 법 개정 등 관련법 정비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역대 정권은“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해석을 채택한 데 대해“지역의 평화·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우리는 일본이 전후 걸어온 평화발전의 길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중국은 일본이 거짓으로‘중국의 위협’을 만들어 이를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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