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행정 소송등 조세불복절차 밟을 것
포스코엠텍이 조세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던 세무조사 추징금 435억원의 납부기한을 6월 말일에서 9월 말일로 연장했다.
지난달 13일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0년 인수, 2012년 12월 흡수 합병했던 포스코엠텍의 자회사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구리 거래과정 중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부가세를 불공제했다는 이유로 43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추징금액은 포스코엠텍 자기자본의 27.31%에 해당된다.
포스코엠텍 측은 이에 반발해 같은 달 16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국세청의 이 같은 추징금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 절차를 통해 조세 불복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관련업계는 이번 징수유예조치로 포스코엠텍이 불복절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갑작스런 현금유출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피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포스코엠텍 측은 “징수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어서 불복 절차를 통해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