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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중고명품 살 때는 현금, 팔 때는 위탁?..
경제

중고명품 살 때는 현금, 팔 때는 위탁?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02 19:52 수정 2014.07.02 19:52
20~30% 높은 수준 위탁판매수수료
 ▲     © 운영자
고가의 명품이 패션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국내 명품시장은 나날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명품소비를 권장하는 움직임도 늘어 중고명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에 반해, 아직까지 중고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서울 논현동에 거주하는 이선주(가명·32)씨는 얼마 전, 자신이 쓰던 중고 명품백을 한 매입업체를 통해 처분하려다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해 마음고생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고명품매입 업체에서 권하는 위탁판매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녀는 중고명품매입 업체가 시세를 운운하며 높은가격을 제시하는 꼬임에 넘어가 중고명품가방을 위탁했지만 4개월째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결국 중고명품 위탁업체가 팔아주겠다며 제시한 가격은 판매가가 아니라 팔릴지 안팔릴지 알 수도 없는 가격이었던 것 이고 애초부터 시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했다.
중고명품은 구입시기, 년식 사용한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 존재할 수 없어 특정 시세라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더스트백, 하드케이스 유무에 따라 제품 감정가도 제각각이다.
이러한 중고명품 매입점들의‘위탁판매 시스템’은 중고명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위탁판매의 경우 첫 째로, 물품을 위탁한 판매자의 입장에서 물품이 팔릴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 후 업체의 관리 소홀과 판매 과정 중 스크래치나 오염이 생기면서 제품손상이 생기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단점이다. 이로 인해 고가의 중고명품제품을 맡겨 놓은 고객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둘째로, 판매가 안되면 위탁을 맡긴 소비자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명품의 가격은 더더욱 내려간다.
결국 판매자는 떨어진 가격에서 평균 20~30%의 높은 수준의 위탁판매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업체에 지불하고 나면 원래 생각했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손실이 크다.
셋째로, 위탁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중고명품을 높은가격에 팔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현금으로 사주면 되는 일인데 왜 위탁을 하라고만 할까, 그것은 업체 스스로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고부담을 안지 않겠다는 것이다.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 위탁업체에서도 맡기고 가면 팔아준다고 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중고명품을 위탁을 맡긴다고해서 제대로 팔릴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와 관련, 중고명품 업계 종사자는 8일 “중고명품은 제품의 년식과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런 제품들을 일일이 비교하며 더 높은 가격에 팔아준다는 식의 위탁 업체는 주의해야 하며 현금매입만을 원칙으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금매입업체 선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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