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대동계(契)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H대동계는 인터넷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곗돈을 입근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특히 H대동계는 은행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며 피라미드식으로 계원을 모집했다.
이용자가‘33만원방’에 가입해 33만원을 입금한 후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으도록 유도했다. 이용자는 6명의 계원을 모으면 90만원을 받고, 상위방인 2번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2번방 진입자들에게는 진입비용 34만원을 제외한 56만원을 지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