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교육이 강화된다. 조손가족과 이혼위기 가족 등 취약·위기 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가족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족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손가족 아동의 학습 및 정서 지원을 늘리고 이혼위기가족 상담을 강화하는 등 취약·위기가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예비아빠 수첩'을 제공한다.
국공립·직장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늘리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출산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한다. 공공부문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정착시키는 등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세 번째로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으로 6개 정책과제,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육아 부담을 덜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