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김천서 화물 전기자전거 활용 ‘물류 혁신’..
경북

김천서 화물 전기자전거 활용 ‘물류 혁신’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7/22 16:38 수정 2025.07.22 16:39
스마트 규제자유특구 임시 허가
2028년 7월까지 특구기간 연장

김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임시 허가가 나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을 활용한 물류 체계가 가동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날 이 특구에 임시 허가를 줄 예정이다.
이 특구는 2021년 7월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기존 실증 특례기간 4년(2021년 8월1일~2025년 7월31일)에 임시 허가 기간 3년(2025년 8월1일~2028년 7월31일)을 더해 총 7년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김천시 자산동, 율곡동, 김천1일반산단 일원 74㎢에 이르는 이 특구는 13개 입주기업 가운데 8곳이 임시허가를 받아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하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 4년간 경북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들과 함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등 두 가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해 왔다.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에서는 주차장 내 부대시설 면적이 총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해도 물류 집배송의 효과와 시설 운영이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다.
이 사업에서 특구기업 에코브가 개발한 화물 전기자전거 시제품이 조달청 혁신제품에 등록돼 이 기업은 공공기관에 8대를 공급했다. 이 같은 성과로 이 특구는 2023년 중기부로부터 우수특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경미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