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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지방세 감면으로 국가산단 지원..
사회

대구시, 지방세 감면으로 국가산단 지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16 18:31 수정 2016.02.16 18:31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가 올해 8월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장 착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국가산단 내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적극 지원한다.

○ 대구시는 오랜 숙원 사업인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 차원의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특히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마쳤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받고, 대수선하는 경우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는다.
○ 이는 대구시가 국가산단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외에 대구시 조례로 25%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한 결과이다.

○ 지금까지 대구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2012년 20억 원, 2013년 25억 원, 2014년 21억 원 정도이나, 올 하반기부터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49천㎡ (산업시설 4,995천㎡) 규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되며, 1조 7,572억 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올해 대구국가산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해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등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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