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형병원 병 상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현행 고수 입장을 밝혀 앞으로 이문제가 어떻게 풀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책임연구원은 최근 '해외환자 유치 정책의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환자 유치 정책 개선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전용 병상수 기준 규제 완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지원 센터 개설 등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5%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 역차별 등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이러한 규정이 정부의 의료산업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신 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은 정부의 의료산업활성화 정책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은 상급종병의 활발한 해외환자 유치와 다른 나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상급종병의 해외환자 병상 허용수를 1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해외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1%로 가장 높다. 이어 종합병원이 28%으로 종합병원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병상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병상 가운데 외국인 환자가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1%가 되지 않고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도 2.3%로 5%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상 제한 비율인 5%를 초과한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대형병원은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병상수 제한 조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공실률이 15%로 상급종합병원보다는 2% 정도 높고 환자 쏠림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6월에는 종합병원도 병상수가 제한되는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