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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하회마을 목선 ‘정원초과 운항’ 사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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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목선 ‘정원초과 운항’ 사업자 입건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3 20:41 수정 2014.05.13 20:41
안동경찰서는 목선을 운항하며 승선 정원을 초과하고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로 사업자 A(59)씨와 선원 B(54)씨를 입건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안동 하회마을 만송대와 부용대를 왕복하는 12인승 목선을 운행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은 정원 12명보다 3배 많은 최대 35명까지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착용 요령이나 유사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없이 운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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