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2015년 3월1일부터 주 15~25시간으로 최소 인원으로 시범 운영된다. 담임 배정에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신규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려 했으나‘교직에 부적합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등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내년 3월1일부터 도입하되 최소규모(최대 1% 이내)로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및 관련 법령 개정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