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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당직의사 배치 위반 14개 요양병원 적발..
사회

당직의사 배치 위반 14개 요양병원 적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06 20:37 수정 2014.07.06 20:37
포항북부경찰서

▲     © 운영자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사진)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망사고에 따라 지난 6월 말께 포항시 북구 소재 20여개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14개 요양병원을 적발했다.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과장 천현길)는 의료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요양병원 내 환자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의 당직의사 배치 규정을 위반한 포항시 북구 소재 A요양병원을 비롯한 14개 요양병원의 병원장 B씨 등 1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 야간당직 의료인은 입원환자 200명 기준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명을 초과할 경우 각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해야 한다. 
수사결과 적발된 요양병원 중 10개 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화를 해 의사를 부르는 속칭‘콜당직’형태로 당직의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는 전화를 받은 당직의사가 30분 뒤에 도착한 곳도 있었고 당직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가운데 4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200명이 초과할 경우 200명마다 추가로 의사를 1명 추가 배치해야 함에도 당직의사 1명만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은“정상적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의 경우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했다.
현행법에서는 당직의료인 배치 규정을 위반한 병원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의료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위해 입건한 14개 요양병원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문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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