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3일 역외탈세 등 조세 포탈에 기여한 조력자도 정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역외탈세를 하거나 차명계좌 등의 각종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은 조력자에 대해서는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조력행위에 대한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정황을 알면서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토록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