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서장 백남명)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택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를 유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설치가 쉽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주책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으며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