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배우 성현아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끝마치고 심경을 밝혔다.
성씨는 20일 오후 5시께 수원지법 제210호 법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끝난 뒤 "3년이라는 기간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밝혔다.
성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3년이란 시간 동
안 나는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는데 언론 등은 진실이 아닌 내용을 사람
들에게 전달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정도로 힘들
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판결을 받고 상고심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권유
에 용기를 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
에 버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
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
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
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성씨에게 사업가를 소개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강모(41)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