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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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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10 16:46 수정 2014.07.10 16:46
전년대비 10% 증가
경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44만여건, 1,650억원을 부과 및 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510억원, 건축물 1,138억원, 선박·항공기 2억원 정도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10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11억원, 지방교육세 136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전년도 7월분 재산세 1,496억원과 비교하면 154억원 증가하여 1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 7.74%, 개별주택가격 4.62%, 공동주택가격 9.1%로 시가 상승과, 재산세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의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3배 인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구미시가 338억, 포항시 317억, 경주 219억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16 ~ 31일까지로 주택분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본세기준으로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한 상품권 증정 등 홍보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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