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사 신도회(주지 관오 당 법웅 스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봉화군 법전면 내 저소득 세대를 위해 쌀(20kg) 38포를 4월 28일 법전면사무소로 전달하였다.
지난 2월 봉화군 법전면 봉화요양원에 2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한 후 2개월 만에 봉화군 법전면을 잊지 않고 또 한번의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봉화군 법전면민들이 크게 감동하고 있다.
법전면장(김복규)은 “우리 면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쌀은 꼭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