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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는다..
사회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는다

김대환 기자 입력 2016/05/03 17:35 수정 2016.05.03 17:35

 

 문경경찰서(서장 권태민)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는다’ 는 음주운전 사범 단속?처벌 강화 시행 이후 2016. 5. 1. 23:30쯤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센텀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A모(36세)와 함께 동승한 B모(35세)처음으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아울러, 이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사람과 술을 판매한 업소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대하고 그릇된 인식?문화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은 주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면서, 

 문경경찰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승자등 형사처벌, 상습음주운전자등 차량 압수?몰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의율 등이다.

따라서,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해 동승,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동승자와 업주 등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적극 의률 하겠다는 것이다. 

권태민 문경경찰서장은‘음주운전 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와 같은 음주운전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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