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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명세자 편지, 문화재 지정..
사회

효명세자 편지, 문화재 지정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5/10 15:13 수정 2016.05.10 15:13
 

 

 경기도는 조선 23대 왕인 순조의 장남 효명세자의 예찰 8통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효명세자는 18세 때 부왕 순조의 건강악화로 대리청정하며 세도정치를 억제하고 왕권 회복에 나서다 2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받은 예찰 8통은 효명세자가 유년부터 청년 시절까지 20년간 큰외숙부인 황산 김유근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양평에 거주하는 안동 김씨 문정공파 후손이 지난 2008년 기증한 유물로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도는 이 편지가 왕실과 외척 간의 일상적인 교류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20여 년간 일관된 행적을 편지라는 형식과 내용을 통해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 시대 세자가 작성해 남아 있는 예찰은 정조가 동궁 시절에 쓴 편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문화재 지정조사에 참여한 예술의전당 서예부 이동국 부장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필체의 변화를 통해 효명세자의 의식변화와 성숙과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면서 "내용상으로도 외조부 김조순, 외숙 김원근의 안부와 일정은 물론 평안도 관찰사의 인사문제까지 챙기고 있어 대리청정의 분위기까지 엿볼 수 있는 사료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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