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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비응급 환자는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사회

문경소방서, 비응급 환자는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김대환 기자 입력 2016/05/11 17:54 수정 2016.05.11 17:54

 

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는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한 119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 119구급대 이용 자제 당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비응급 환자란 감기와 치통, 단순 타박상 및 주취자들, 그리고 일부 만성질환 환자 등으로 비응급 환자의 상습 구급요청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19구급대는 국민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 해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부르면 119구급대가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병원은 구급대원이 결정하며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돼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훈탁 문경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신고로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결국 나와 내 가족이 피해볼 수 있다” 며 “꼭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구급 출동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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