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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부 시책 역행하는 “봉화군”..
사회

정부 시책 역행하는 “봉화군”

김규화 기자 입력 2016/05/11 18:10 수정 2016.05.11 18:10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타 시·군들은 모두 조례안을 만들어 청정지역을 조성코저 조례안 제정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봉화군의 경우 ‘청정봉화’를 외치면서 실상은 가축사육 구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인근 가축 사육 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봉화군으로 몰려와 봉화군 일대가 가축 사육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봉화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봉화군 의회 A모 의원이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하고 있는 봉화군 의회는 더 이상 가축 사육 업자들이 몰려오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청정봉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봉화군, 봉화군의회,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청정봉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에 봉화군과 의회는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현실 앞에 이를 시정하고 군과 의회가 보조를 맞춰 가축사육농가가 적정선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손 놓고 있는 지금도 봉화군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서는 버젓이 가축 사육이 행해지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관계 기관은 철저한 규명과 관리감독으로 정부 시책에 반하는 행정적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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