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당초 이번주에서 다음주로 연기됐다.
애초 검찰은 박 당선인에 대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 신병처리에 관련해 이날 기록을 최종 확인하던 도중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견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영장청구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박 당선인과 관계자들 사이에 진술이 불일치 하는 부분도 있고, 박 당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는 차원에서 수사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 지난 9일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된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3억6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최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6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