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질은 일정한 지역 특성을 갖는 이점(利點)을 공유한다. 같은 유형의 생활 형태를 갖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지방에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으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1995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행정사무가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와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지방자치는 위와 같이 해당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때에 지방자치는 비로소 현실에서 구현된다. 이의 성취를 위해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지난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도 제3차 임시회를 경북도의회 신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추진계획」의 사업추진 완료결과를 설명했다. 곧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보단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이 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의 4대 방향은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의 발전,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실현 등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를 되레 가로막고 있는 실정을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지방분권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지역민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로 갈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지역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자치법 개정이라는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다면, 자가당착(自家撞着)일 뿐이다. 이번엔 반드시 지방자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자치법이 개정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