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10일에는 유력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졌다.
서 의원이 김 의원의‘당권 포기’를 압박하면서 이에 대한 두 의원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의원이 서 의원과 타 의원들 간의 조찬 회동을‘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당대회 열기가 후반부 들어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 측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약 6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 당협위원장 등과 조찬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이들은‘대권욕심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그런다면 정권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정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심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결집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성명을 내고 “이는‘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당헌당규(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 34조 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현역 아닌 당협위원장들도‘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거 주요 선거사무 안내’중‘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며“조찬회동은 후보자 지지선언, 후보자 세과시 행사 참여에도 모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선거 막판에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규칙을 어기고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전당대회 이후 당의 화합과 7·30 재보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 의원 측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및 중상모략”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 측은“10일 모임은 9일 경북 경산연설회에서‘김무성 후보가 대권포기선언을 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며“김무성 캠프 측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이 서청원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후보를 반대했는지, 어떤 불법선거운동을 했는지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 최태식기자